오스트리아, 내달 18세 이상 백신 의무화...위반시 490만원 벌금

입력 2022-01-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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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에 최대 3600유로 벌금 부과
오는 20일 의회 표결 거치게 돼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수도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법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빈/AP뉴시스

오스트리아가 내달 초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면서 "백신 접종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백신 의무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제도 시행 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면 600유로(약 81만5000원)부터 최대 3600유로(약 4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미접종 상태가 적발되고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정부는 3월 이후에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며, 그 후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즉 백신 의무화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4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11월에는 14세 이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연령이 상향됐다. 임신부와 의료적으로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신 의무화 법안은 오는 20일 오스트리아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890만 명인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기준 71.6%로 서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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