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입력 2022-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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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부터 2개월간 지급될 듯…영업금지·제한 업체 우선 신청

(방역지원금 누리집 화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책이 발표되고 열흘 뒤인 27일 첫 신청·지급이 이뤄졌다.

◇방역지원금, 누가 받나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지급 대상과 같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90만 사업체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 감소가 확인된 230만 사업체 등 총 320만 사업체다.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다.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현금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방역지원금’을 검색한 뒤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동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으나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득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 지급 완료될 듯

1차 지원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1차로 영업금지·제한시설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로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3차 지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상은 신규창업 등 사유로 데이터베이스(DB)에 미등록돼 영업금지·제한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다. 4~5차에선 2차 미지급업체와 더불어 각각 11월 매출액 감소 업체,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 말에는 미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에 방역지원급이 지급된다.

1~6차 지급까지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다. 신청 쏠림 방지 차원에서 현재 차수별로 사업체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신청·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2차 방역지원금도 1차 지원금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된다면 4월 중 지급이 완료된다.

1~2차 신청기간 중 1차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자동으로 2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돼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제한 여부에 대한 지자체 확인 필요한 업체, 11~12월 매출액 감소 사업체 등은 향후 1차 지원금 신청과 함께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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