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송치…“단독 범행 인정”

입력 2022-01-14 10:13수정 2022-0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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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파주에서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 씨.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이모 씨(45·구속)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은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 범행이 맞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윗선 지시나 가족 공모 여부를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준비된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액 중 실제 피해액 1880억 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횡령금 680억 원 어치인 1kg짜리 금괴 851개도 모두 찾아냈다. 다만 동진쎄미켐 등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 잃은 761억 원은 회수가 어렵게 됐다.

이 씨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 가족 중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의 범행 지시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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