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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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중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고 인사 청탁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채용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고 많은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피고인에 의해 단정돼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행장과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HR 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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