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기업문화도 모니터링 강화…영업행위감독 강화 연장선

입력 2022-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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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에 원활한 소통 조직 문화 강조
금감원 관계자 “해외감독기관, 영업행위감독 시 조직 문화도 살펴”
영국 FCA, 영업행위 원칙 11개 제시…원칙 위배 시 제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기업문화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감독 대상의 연장선으로 궁극적으로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에 사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 피해를 가장 빠르게 인지하는 구성원은 고위 경영진이 아닌 일선 창구 직원인 점을 고려해 직원의 건의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해외에서는 영업행위감독을 할 때 금융회사의 조직 문화도 살피고 있다. 프론트오피스(고객 접점 부서), 미들오피스(리스크 관리 및 준법 감시 부서)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에게 건의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펀드 사태 등을 겪은 국내 은행들도 그런 문화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영업행위감독에 비중을 더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감독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해외감독기관은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이다. FCA는 금융회사의 기업문화도 영업행위감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015년에 발간한 ‘영국의 금융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 체계 변화와 시사점’을 보면 FCA는 11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영업행위의 감독과 제재 근저로 활용한다.

기본원칙 중 기업문화 관련된 원칙 1·2·3에는 ‘최선의 성실과 정직을 다 해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적정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영업의 과정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FCA도 과거엔 세부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제재했으나, 그러면 고위 경영진까지 규제의 목적이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인지했다”라며 “이에 원칙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 경영진까지도 그 원칙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영업행위감독 강화를 곧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감독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그는 “금감원이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나 준법 감시를 평가할 때 하드웨어 체계 평가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구축은 기본이고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까지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영업행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금감원의 감독시스템도 변화해야 하고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조직 구성이 아직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감독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개편이 지금보다 균등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이 계속 건전성 감독에 집중한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만 더 신경 쓰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라며 “금소법 제정 이후에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금감원부터 (영업행위감독 강조) 선행해야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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