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입력 2022-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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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연금저축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투자가 올 상반기 중에 허용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은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리츠 총자산 규모는 76조 원, 자산관리회사는 52개, 2020년 배당률 7.13%, 순 자산 중 공모자산 비중은 27.8%까지 증가하는 등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라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렵고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 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을 제약해 왔다.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공모 리츠 인가 시 금융위(금융감독원) 심사를 생략하고 연기금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50% 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모자(母子) 구조의 5000억 원 이상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자리츠 주식보유비율, 부채비율 제한 등)도 완화한다. 단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출자단계가 모리츠-자리츠 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등 단서를 달았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 리츠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퇴직연금만 허용돼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2020년 말 기준 18조9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뉴딜인프라리츠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부동산 투자와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도 허용한다.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 최대주주(앵커)가 되는 앵커 투자는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리츠에 대형자금 유입을 유인한다. 정부는 운영성과에 따라 기금의 앵커 리츠 투자 규모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이미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도입했으나 법적 제재가 난해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공모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는 지난달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연장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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