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체결

입력 2022-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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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약 체결 허가 신청
‘자금 활용 사전 협의’ 명시
법정관리 신청 1년 2개월만
3050억 투자 포함한 본계약
'쌍용' 회사명 변경 검토 중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10일 쌍용차는 “오늘 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ㆍ합병(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 2020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체결되는 본계약이다.

투자계약과 관련해 회생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이튿날인 11일 에디슨모터스가 약 3048억 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며 매각 주간사에 인수 금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수금액은 애초보다 약 51억 원 줄어든 3048억 원으로 조절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그렇게 계약이 미뤄지던 지난달 27일. 결국, 계약 체결 법정기한을 약 보름 뒤인 이날(1월 10일)로 연기했다. 기한 마지막 날 가까스로 투자계약허가 신청을 내게 된 셈이다.

본계약을 체결하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계약금 150억 원을 바로 지급한다.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했던 155억 원을 포함하면 인수대금의 약 10%가 쌍용차에 지급되는 셈이다.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 원도 추가 투입한다.

에디슨모터스는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되,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하는 만큼, 제품 및 영업전략에 에디슨모터스가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무협약에는 올해 출시되는 쌍용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KCGI로부터 추가 자금을 투자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KCGI는 쌍용차 지분율 34~49%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올해 판매되는 차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며 “대시보드 등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을 바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는 ‘쌍용’이라는 사명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에디슨 모터스 V(Vehicle)’, ‘에디슨 모터스 M(Mobility)’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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