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입력 2022-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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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등을 변경할 때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A 유동화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배당 이의 제기)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7월 B 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해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43억 원인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됐다. 농협은행 앞으로는 2014년 4월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B 사는 근저당권을 처음 설정한 날 온렌딩시설자금을 대출하는 등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2건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B 사와 기업은행은 2015년 11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온렌딩시설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대출거래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0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A 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B 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했다.

경매법원은 토지 매각액 중 A 사에 채권최고액(43억 원) 전액을 배당하고, 농협은행에는 채권최고액(18억 원) 중 일부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했다. 양 측 모두 채권최고액보다 많은 금액을 B 사에 빌려준 상태였다.

이에 농협은행은 A 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 설정일 발생한 대출에만 한정되는데 이후 추가된 대출도 모두 포함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사에 채권 최고액 중 온렌딩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21억여 원만 먼저 배당하고 자신에게 채권최고액만큼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다른 대출 등에 따라 차례로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농협은행 손을 들어 줬다. 2심도 “A 사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합의한 피담보채무는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온렌딩시설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변경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가 확정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이미 파악돼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범위 등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상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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