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법적 대응…“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

입력 2022-0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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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석희 측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이 24일까지라는 점도 관건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인데,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심석희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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