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입력 2022-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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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으로 지난해 11월 26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 전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죄가 되지 않는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성해 청구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 등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이 참여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파견할 수 있게 돼 공수처법에서 정한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 명칭이 달라 집행 착수 전 문제를 지적하고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압수수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는 인용됐다. 공수처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검사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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