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248만명 대상

입력 2022-0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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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개...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3만 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의 한 미용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 시작됐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 곳을 지원대상으로 추린 뒤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 곳을 확정했다. 2차 지급에서 빠진 3만5000개 공동대표 사업장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차에선 1차 지급 당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포함된다. 업체 수는 약 2만8406곳이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약 4만 개사), 여행업(약 1만 개사), 이·미용업(약 14만 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진행한다. 이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7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별도 서류 없이 신속하게 방여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3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5차 지급은 내달 10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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