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허위 소문’ 퍼뜨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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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부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 부위원장인 A 씨는 2018년 11월 지부장 B 씨에게 “위원장이 회사에 이번 교섭에서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지원부문장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원장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용이 허위인 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허위성을 알지는 못했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이라면 허위가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허위인 줄 알면서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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