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입력 2022-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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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양계 고용 기준 완화, 파프리카 고용 상한 25명까지
한시적 계절근로제, 올해부터 상시화…유학생도 참여 가능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내년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 도입규모가 80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600명이 늘었고, 업종별 고용 기준도 완화해 농촌 일손 가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인원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만9000명이다. 지난해 5만2000명에서 7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했고,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인력난을 반영한 결과다.

농축산분야는 지난해 6400명에서 1600명이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됐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고려해 분야별로 고용 기준도 완화했다.

양돈·양계 농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양돈은 영농규모가 1000㎡, 양계는 2000㎡ 이상이 기준이다. 이 기준이 올해부터양돈은 500㎡, 양계는 1000㎡ 이상이면 2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가의 고용 허용 상한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올해도 어려울 것을 감안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해준다. 이 기간 취업활동 만료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분야에서는 4551명이 해당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만 내년에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하는 인력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올해부터는 상시로 전환된다. 또 고용허가 비자(E-9),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던 참가 기준도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도 계절근로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모를 막론하고 외국인 근로자 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때문에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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