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 미로스페이스 상대 선급금반환 청구 1심 승소

입력 2022-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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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쇼박스가 미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영화배급대행 관련 선급금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쇼박스가 미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억7879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쇼박스는 2002년 설립된 영화 배급사고, 미로스페이스는 영화관 운영업을 하는 업체다.

쇼박스는 2016년 1월 미로스페이스가 수입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 '제3의 사랑'과 '런어라운드'의 배급을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쇼박스는 선회수 투자금 2억 원을 개봉 순서와 무관하게 해당 영화의 극장 부금에서 회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미로스페이스는 최종 정산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미회수된 선회수 투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했다.

영화 '제3의 사랑'은 배우 송승헌·유역비 주연으로 2016년 5월부터 극장에서 상영됐지만 상영 종료 후 쇼박스가 계약에 의해 회수한 액수는 2120만 원에 불과했다. 영화 '런어라운드'의 경우 판권 수입은 물론 심의절차도 완료하지 못해 올해 10월까지도 개봉하지 못한 상태다.

미로스페이스는 "쇼박스 측과 개봉하지 못한 '런어라운드'를 대체할 작품을 합의했기 때문에 선회수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기한이 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둘 사이에 대체작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쇼박스에 선급금 1억7879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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