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김해ㆍ청주공항에서도 짐 배송서비스…GPS 오차 3m 이내로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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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항 짐 배송서비스가 내년 8월부터 김해·청주공항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이 더 정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항 짐 배송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 배송서비스를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수하물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고 고객 선호도 등을 조사해 내년 8월부터 김해·청주공항 등에 확대한다. 공항은 이용자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출발 하루 전(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GPS 위치 오차(17~32m)가 내년 하반기부터 3m 이내로 보정된다. 이는 세계 7번째로 개발·구축 중이 한국형 GPS인 KASS에 따른 것이다. 내년 4분기에 항공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위치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도 활용 가능토록 공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분야에서 더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3월 17일부터는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가 민간에 제공된다. 다만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을 통해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현재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시 30~50% 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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