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우’ 등 9종목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입력 2021-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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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유가8,코스닥1)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등이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단일가매매 대상은 루트로닉3우C 1종목이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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