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연비 과대 포장한 벤츠에 과징금 100억

입력 2021-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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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래스 약 3만 대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A-클래스는 어린이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
후방카메라 오류 탓 혼다와 포드 10억 씩
현대차 쏠라티 안전띠 기준 미달로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도심 연비를 과장해 발표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00억 원을 결정했다. 이를 포함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벗어난 제작사 및 수입사 9곳에 총 1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0일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국산ㆍ수입차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시정조치(리콜)를 한 14건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기준 등을 적용해 시행한다. 과징금은 △판매한 차의 매출액 △제작결함 시정 비율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자료=국토부)

먼저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00억 원을 부과한다. 벤츠 △E 300 모델(2만9769대)은 도심 연비를 1ℓ당 9.6km로 발표했으나 실측 결과 약 5.2%가 모자란 9.1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LE 450 4매틱은 안전기준을 벗어난 램프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은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이 확인돼 과징금 1200만 원을 결정했다.

혼다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도 과징금이 각각 10억 원씩 부과된다. 양사 모두 후방 카메라 오류가 확인됐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경우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A3 스포츠백 e-트론의 경우 구동축전지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람보르기니는 8억 원을, 아우디는 1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밖에 현대차의 대형 승합차 쏠라티는 안전띠가 안전기준에 미달,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이 수입해 판매한 중형 SUV 이쿼녹스의 경우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 원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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