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못 받은 中企에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입력 2021-12-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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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추진..올 9월 채용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청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한시사업(2020∼2021년)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채용 증가로 9월 말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증가해 지원 목표 인원(4만 명)이 조기 달성되면서 10월 말 지원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9월 채용자는 장려금 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도 신규 채용에 나선 기업들의 노력을 고려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올해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소요 재원 파악 등을 위해 내달 3~24일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 신청서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및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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