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입력 2021-1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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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의류수거함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친모 구속

경기도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한 상황으로 부검 결과에 따라 시체유기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중 코로나 백신 맞으러 외출…벌금 300만 원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외출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후 4시30분께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마음대로 닭 씻냐” 캠핑장서 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삼계탕용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씻었다며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6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2017년 8월 아내 D 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고속속도로 갓길에서 D 씨를 때리고, 얼마 뒤에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간 C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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