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사용하면 추첨으로 10만 원 지급

입력 2021-12-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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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월부터 3개월간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 추진

▲'상생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첫 날인 10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애용의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이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 이를 위한 예산 15억 원은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는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백화점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쇼핑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당첨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업 대상 소비처와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이 10만 원으로 통일된다면 최대 1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 더하기는 품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생소비 지원금과 유사하지만, ‘추첨형’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직전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가 환급되는(캐시백) 형태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등 3종 쿠폰 약 400억 원 등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비쿠폰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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