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입력 2021-1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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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활동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사실까지 드러나며 ‘언론 사찰’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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