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입력 2021-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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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포용금융’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년 8조 원, 2020년 8조9000억 원, 올해 목표는 9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내년 목표치는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의 지원대상과 한도, 지원요건 완화 등 상품구조도 개선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에 농·축·임·어업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햇살론뱅크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추가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은행권에서 햇살론 뱅크를, 카드업권에서 햇살론 카드의 상품을 출시했듯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 발굴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액 범위를 현행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이내에서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내로 넓힌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내년 1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내실화하고, 투자성상품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불법·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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