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티드론 시스템ㆍ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등 실증특례 과제 의결

입력 2021-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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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 실증특례는 전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 때문에 실증이 어려우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특례제도다.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6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원활한 논의를 돕기 위해 특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신기술에 대한 연구책임자들의 세부 설명도 이뤄졌다.

안건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ㆍ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특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는 소용량(10ℓ)급 저장용기로의 이송ㆍ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 결과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실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브이원텍은 실내 공기 상태 모사 환경에서 실제 병원체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포집ㆍ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신청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기기 회전 없이 고정형태로 360도 전 방향 주시가 가능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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