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이재명 제안 따른 법안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예고했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더해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는 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선(先)지원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할 것”이라며 “추가로 청와대의 세종 집무실 설치도 당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 선지원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담는 내용이다.
세종 집무실도 이 후보가 과거 약속한 바다. 그는 지난 9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