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입력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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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직접일자리 50만 개 이상 제공…청년 주거·일지리·교육 지원 강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종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관련 예산으로 2조200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 원(금리 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 원(금리 2~3%대), 시중은행 융자(지신보) 21조 원(금리 2~3%대)이 지원된다.

또 결혼·장례식장, 전시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3개월 유예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또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최대 20%)을 한시 상향(2022~2023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1만 원 한도)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일자리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50만 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하고, 국가직공무원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 완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 원)을 받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군 복무에 따른 학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군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최대 80%)을 확대하고, 더 많은 대학의 원격강좌 제공도 유도한다.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 지원하면 정부가 훈련비·교육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기업 외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한도(상환 고지금액의 9%→5%) 및 가산금 요율(매월 1.2%→매일 0.01%)도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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