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오류 재발방지책 마련"…생명과학Ⅱ 기존 정답 구제 없을 듯

입력 2021-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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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출제·검토·이의심사제도 개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출제 오류로 판명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정답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3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홍 정책관은 “교육부는 이번 사안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5번을 맞춘 학생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정답 처리’로 평가원이 재채점한 결과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은 69점에서 68점으로 떨어지고 1등급은 40명, 2등급은 7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능 출제 오류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평가원의 소속과 지위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지만 교육부로부터 수능 출제 등을 위탁받으면서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의 소속 이관과 관련한 이원화된 구조적인 문제의식 등에는 공감하나 조직 권한을 교육부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100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결국 수험생들이 낸 소송을 통해 지난 15일 해당 문항이 전원정답 처리된 새 성적표가 배부됐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판결 직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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