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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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발표일 12일부터 올해말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방법 및 적용지역
-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5년간 양도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