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결혼식은 250명까지

입력 2021-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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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철, 청소년 공부공간 필요성 고려…마트 등은 대체로 10시 문 닫아 제외"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튿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하고 있다. (뉴시스)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된다.

시설별로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와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는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밥·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그룹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 약 13만 개소에 대해선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단, 학원에 대해선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 입시학원, 독서실 등은 예외된다. 대형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도 3그룹 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했는데, 지금 입시철이기 문에 청소년이 공부하는 공간은 이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은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은 지역과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는 현재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나, 18일부턴 허용인원이 각각 49명, 299명까지 가능하다. 관계부처 사전승인을 받거나 필수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행사 진행요원 등은 집계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채용면접 등도 행사·집회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에서 예외된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무, 경영활동, 국제회의 등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에 대해선 기존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일반행사 기준 또는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기준을 따르면 된다.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되지만, 등교 수업 자체는 유지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탄력적 운영을 감안할 때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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