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등교 중단, 식당·카페 9시까지…"유행 악화하면 하루 확진자 2만 명"

입력 2021-12-16 15:24수정 2021-1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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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인원 전국 4인 일괄 축소…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또 빠져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악화하면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중증환자는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면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축소한다.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선 식당·카페에서 단독 식사나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시설별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등 3그룹은 2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행사·집회 허용인원은 99명에서 49명으로 축소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299명까지만 허용한다.

20일부턴 학교 ‘전면 등교’도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이번 대책에서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빠졌다. 종교계와 추가 협의할 사항이 생겼다는 이유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발원지이기도 한 종교시설은 대표적인 집단감염 빈발 시설이다.

이번 대책에서 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졌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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