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LNG추진선 수요에…신기술 선점 움직임 활발

입력 2021-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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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LNG 연료 재응축 기술' 상표 출원

▲현대제철이 원료 운송에 투입한 첫 LNG추진선 '에이치엘 오셔닉호(HL Oceanic)'. (사진제공=현대제철)

최근 해상 탄소배출규제 강화로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관련 신기술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은 최근 특허청에 '브레스(BReS)'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BReS란 ‘Boil-off gas Recovery System’의 약자다.

LNG 연료탱크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해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LNG 냉열을 활용해 재응축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기체로 변한 LNG를 다시 액체로 변환해 연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LNG의 연료 소모량을 줄여 선박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선 시장 확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차별적인 LNG 신기술을 선점하고 브랜드화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 운반선의 경우 일찌감치 연료를 효율화하는 장치들이 적용됐지만 추진선의 경우 아직은 그런 수요가 없었다"며 "최근 수요가 늘면서 이런 기술을 요구하는 선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선ㆍ해운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LNG 연료 추진 선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6차 회의'에서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규제와 탄소집약도지표(CII) 규제의 도입을 결의했다.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규제란 국제항해 노선에서 현존하는 400GT(용적톤수) 이상의 모든 선박이 탄소 배출량을 2008년 평균보다 30% 줄이도록 한 규제다.

탄소집약도지표규제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측정해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선박의 등급을 분류하고 하위 등급으로 나뉜 선박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다.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선박은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두 제도는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선박은 보통 건조에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규제가 조선업계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용화까지 아직 많이 남은 암모니아 추진선보다는 국내 조선사들이 차별적 기술력을 보유한 LNG 추진선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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