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1-12-15 10:52수정 2021-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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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직접 소명 위해 심의 참여...치열한 법리공방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SK실트론 지분취득 논란'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당 혐의를 직접 소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인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SK 측과 공정위 심판관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017년 1월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SK가 당시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최 회장에게 배당 수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SK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2차 법리 공방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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