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신외감법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위해 제도 보완할 것”

입력 2021-12-14 10:45수정 2021-12-14 14: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왼쪽부터) 장석일 금융감독원 심의위원,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자료 = 금융감독원)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4일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군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와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도입 3년 차를 맞이한 신(新) 외부감사법(외감법)에 대해 “지정 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동일군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ESG가 우리 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면서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SSB(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면서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정 원장은 상장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며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한울회계법인 남기봉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가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