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1-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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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1심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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