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아이 못 봤다”

입력 2021-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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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못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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