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입력 2021-12-08 23: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H사태 당시 현행법상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두배로 상향된다.

법사위는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 다만 박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역시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