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1-12-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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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엔 소급 못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차명 투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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