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입력 2021-12-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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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태현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는 대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사업자들에게 1억300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 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과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6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서장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했고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라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은 윤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사건 무마 의혹은 2019년 주광덕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발판 삼아 검찰이 그와 윤 후보가 연관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구속된 범죄사실 외의 사건을 조사해 증거나 증언을 이끌어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이 사건들은 완전한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도 여러 사건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듯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까지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검찰이 구속된 윤 전 사장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굳이 다른 사건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 비판을 의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당시 무혐의로 끝낸 사건을 지금 다시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판단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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