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7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기고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0월 말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