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입력 2021-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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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뉴시스)

수백 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두 차례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의 선고까지 연기했다.

임 씨는 "6일 저녁 강 씨를 만나 선고 공판에 나오라고 말했다"며 "당시 강 씨는 알겠다고 답했고 이후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라면서 "조금 전에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년간 재판을 잘 받다가 선고일에 안 나오는 것을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선고 연기를 하고 다음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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