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입력 2021-1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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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해서” 할머니 찔러 살해한 손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습니다.

A군 형제의 변호인 측은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아직 어린 학생들인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날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출소하면 어린이나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고문·살해...40대 남성 수사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19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일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C(41)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아지들을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알려졌습니다.

C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청원인은 “그동안 데려간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다툼 끝에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

말다툼하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D(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경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E(60)씨와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때려 E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D씨는 범행 14시간 만인 오후 4시경 친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한 뒤 누나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D씨는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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