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입력 2021-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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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캄보디아 현지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DGB대구은행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사건 발생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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