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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6일부터 사적모임 6인 입장가능'
입력 2021-12-05 18:05
신태현 기자
holjja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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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문구가 게시돼 있다.
#코로나19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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