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입력 2021-1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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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납부 대상 비중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 셈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에서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등 매년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는 20%에 육박한다.

최근 3년만 봐도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기준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한다.

유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려줬다"며 "'1가구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가구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가구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가구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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