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2명,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에 행정소송 진행

입력 2021-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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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 모였고, 수시면접 기간 중 많은 수험생들이 참여할 수 없어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평가원의 발표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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