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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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물리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지켜보다 A 씨가 쭈그려 앉자 잠시 후 하차해 부축해 차량에 데리고 갔다.

그 후 B 씨는 약 1.1km를 운행했고 도중 정신이 돌아온 A 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1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B 씨의 차량 앞에 도착하자 A 씨는 울면서 조수석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고, B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헌재는 "B 씨가 A 씨를 부축해 차량으로 가는 동안 A 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해 길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A 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 씨가 A 씨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B 씨가 A 씨의 귀가를 도우려고 했다며 변명하지만 이는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 사건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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