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1-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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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 씨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강 씨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결정을 철회해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후 피고인이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공판과 다른 특수한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희망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하는 점, 국민참여의사 재판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엔 일반 재판으로 전환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강 씨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중한 만큼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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