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ㆍ공연업ㆍ전시업도 포함된다

입력 2021-1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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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시스)

일상회복 특별융자 업종 소상공인에 애초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도 새롭게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애초 중기부는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만 5000개사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을 4일 이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만 해당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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