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일 영장실질심사
▲손준성 검사. (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손 검사에 이어 고발장 전달 창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