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1심 민사사건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1심 민사본안사건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보통 6개월을 기다리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고작 30분 검토한 이유 한 줄 적히지 않은 판결문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신속한 재판의 편익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전제됐을 때 비로소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특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규칙에 위임돼 행정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는 소액사건 금액 기준은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