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반발 우려에 '방역패스 확대' 보류…'재택치료' 전환

입력 2021-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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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특별방역대책' 마련…추가접종 확대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확대
중증용 79병상 등 병상 확보
부스터샷 '18세 이상' 확대
소아ㆍ청소년 예방접종 독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급증세, 병상 포화 등 방역지표 악화를 반영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는 결정을 보류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발을 뺀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며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확인서 유효기간을 항체 유지 기간인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카페까지 확대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12~17세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방역패스 관련 사안은 접종 증명서 유효기간 설정(6개월)뿐이다.

대신 정부는 병상여력을 높이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채택치료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한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할 때에만 입원(입소)치료를 한다. 대신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이송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한다.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도 검토한다.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공급대상도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확대한다. 경구용 치료제는 선구매분 40만4000명분에 더해 9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병상 여력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중등증 병상 2063병상, 준중증 병상 335병상, 중증 병상 79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전체(기본접종 5개월 이후)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접종 사전예약은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방역패스에 대해선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해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한다.

권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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